Korea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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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사우스 웨일즈 주 임차인 권리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차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Residential Tenancies Act (주거지 임차법령)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소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도 본 법령을 준용합니다.

입주시

임차인의 권리:

•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 양식의 주거지 임대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거, 해당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상태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태 보고서는 주거지 임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보증금을 NSW Fair Trading (공정 거래 위원회 임대 서비스)에 거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임차한 주택 및 대지를 깨끗하고 거주하기에 합리적인 상태로 유지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계약 발효 후 7일 이내에 임차인 본인의 의견을 밝힌 상태 보고서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태 보고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 권리:

• 임대료를 은행 계좌에 입금시킬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료 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거주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적절한 시건장치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편리한 시간에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수리가 아닌 일반 수리인 경우 2일 전까지, 거주지 검사인 경우 7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의 경우 60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 정해진 시간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임차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 수리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서면 허가 없이 개조나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서면 허가 없이 시건장치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이웃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불법적인 목적으로 임차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동 세입자를 들일 경우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거시

임차인 권리:

적절한 계약 종료 통지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료 지불을 14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14일 간의 통지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의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퇴거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후 계약 만료를 하려면 60일 간의 통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의무:

• 퇴거 시 정확하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만료일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연장 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하려면 종료일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지는, 정상적인 훼손을 제외하고, 임차 시작 시점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The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문제를 다룹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명령을 득하기 위해 재판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법률에 의거,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소 만이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주거지 임차 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알리고, 본인의 요구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본인이 한 말이나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본인과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등을 포함하여 모두 서면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다음 서류의 사본을 잘 보관하십시오. 

•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 상태 보고서
• 임대료 및 보증금 영수증
• 편지와 서면 기록물.

백지 양식이나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재판소의 공판 출석 통지문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불을 중지하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불 거부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원 요청

가까운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 (임차인 자문 및 보호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장거리 전화를 이용해야 할 경우 상담 원 쪽에서 다시 전화해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전화131 450번으로 요청하십시오.

지역 전화번호 무료 전화
Inner Sydney 9698 5975  
Inner Western Sydney 9559 2899  
Southern Sydney 9787 4679  
South West Sydney 4628 1678 1800 631 993
Eastern Sydney 9386 9147  
Western Sydney 9413 2677 1800 625 956
Northern Sydney 9884 9605  
North Western Sydney9413 26771800 625 956
Blue Mountains1300 363 967 
Central Coast 4353 5515 
Hunter 4969 7666 1800 654 504
Illawarra and South Coast4274 3475 1800 807 225
Mid North Coast 6583 9866 1800 777 722
Northern Rivers 6621 1022 1800 649 135
North Western NSW 6772 4698 1800 836 268
South Western NSW   1800 642 609

© Tenants' Union of NSW.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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